1. 사건 개요
바른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유한회사의 임원이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소유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와 피고 사내이사는 2019년 의뢰인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자신이 의뢰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이므로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장기간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회사 명의 계약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사원권 소송 등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되어 형사·민사 및 경영권 분쟁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상대방에게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③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사내이사 겸 임차인인 피고의 문서위조 및 배임범행 등 일련의 배신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바른은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장기간의 점유권원으로 제시한 계약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상 이례적인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그 증거가치를 탄핵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해당 내용의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과 객관적인 업무자료를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상대방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대표자로서 회사 명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도 바른의 상세한 변론 내용을 수긍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른은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송 등에 행사한 행위가 단순한 내부 경영권 분쟁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바른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 명의의 다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영권 분쟁 등에 활용한 행위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 등 형사절차 및 관련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민사소송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형사상 위법행위를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 파괴라는 민사상 법률효과로 연결하는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의뢰인 회사가 장기간 행사하지 못했던 주요 자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영오, 강태훈, 김대희, 강다롱, 김용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