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유명 식품회사인
T사는 수입산 원료가 일부 사용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후 특사경은
2025. 6월 원산지표시를 담당한 직원과
T사
(이하
'피의자들
')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의자들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발굴한사실들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른은, △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가공품 자체가 아닌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원료별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 제품 자체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것은 일부 판매채널에서만 발생한 것인 점, △ 일부 판매채널에서 제품 자체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이유도 해당 판매채널 제품 등록 시스템상 원료별 원산지 외 제품 자체의 원산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들은 원료별 원산지가 아닌 제품이 제조된 국가를 기재하였던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들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보완수사가 진행된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벌사법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하였고, 검찰도 바른의 주장을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최종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벌사법경찰과 검찰은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의자들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킴으로써, T사가 부담하였던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특히 T사는 식품회사로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의혹을 해소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T사를 조력한 방식은 향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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