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안양시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본건 조합이 임대주택(이하 '본건 임대주택')을 의뢰인 회사에게 입찰절차를 통해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위 입찰 당시 본건 조합이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고입찰공고에 반하여 낙찰자 선정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지 않았으며본건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본건 임대주택이 현저하게 저가에 매각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특히 본건 조합이 의뢰인에게 본건 임대주택을 저가에 매각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본건 조합이 본건 임대주택을 의뢰인에게 현저히 저가에 매각함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위 손해에 기초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재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본건 조합이 청산되기 전이어서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지적함과 더불어핵심 쟁점인 본건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본건 임대주택의 가격이 일반 분양분보다 저가인 것은 사실이나 (i)본건 임대주택은 당초 도시공사 등에 훨씬 저가에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서 매각가격이 훨씬 상승한 점 (ii)의뢰인은 본건 임대주택을 입찰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 다른 입찰자가 없었던 점 (iii)본건 조합은 낙찰자 선정 후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매각가격을 일부 인상시킬 정도로 지속적으로 매각가격을 인상시켜 온 점 등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결코 본건 임대주택을 저가에 매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소 제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민간에의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조합원들과 조합, 조합원들과 임대주택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다양한 기준(조합원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기준,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된 입찰절차의 공정성, 매각대금에 대한 적정성 판단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김용균,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