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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재테크 서적(이하 ‘본건 서적’)을 집필⋅발간한 저자와 출판사이고, 피고들은 증권사와 그 직원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발간한 리서치 보고서 중 하나가 본건 서적의 내용 일부를 도용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의 위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 등 도용행위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령의 내용, 투자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는 본건 서적의 성격 △본건 서적의 내용 일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의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이 본건 서적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본건 서적을 원고들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들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소송에서는 별도의 프레젠테이션(구두 변론)까지 이루어지면서 각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본건 서적은 실용적 저작물로서 피고들이 인용한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정리한 것이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어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들이 인용한 부분은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들이 인용한 부분은 본건 서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들이 인용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원고들이 스스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한 정보에 불과하다는 점 △원고들은 본건 서적의 인용 부분을 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자한 성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고들은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적의 제호 및 저자명 등을 표기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시사점


위 판결은 ‘재테크 관련 서적’이라는 실용적 저작물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저작물성의 판단기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공표된 저작물의 인요)의 적용 요건, 저작물의 일부 복제의 경우에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 등 여러 저작권법상의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등과 함께 타인의 성과 등 도용행위라는 부정경쟁행위(일반적 보충조항에 해당합니다)를 문제삼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저작물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성과 등 도용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상오, 구나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