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16세대에 공사비만 약 2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가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 결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가조합원들을 대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부분에는 심각한 구체성 미달의 위법이 있고, 일반 분양 대상인 판매시설에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는 단지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 조합원들에 비해 불평등한 수준을 넘어서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도 상당한 침해를 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상가 등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배정에는 특수성이 있고, 분양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하여 산술평가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분양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조합은 추정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나 추정분양가 현저한 상승에 관한 경제적 합리성 또는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의 주요 부분에 전문 사업체가 대거 입점하는 경우, 그로 인한 편익은 주로 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됨에도, 그로 인한 부담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여 배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총회결의 중 상가부분 결의의 효력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의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주택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가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는 공사재개 후에도 상가 재건축 사업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상가를 통매각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이 정지되고,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이 정지되기까지 했습니다.
본건에서 법원은 ‘전문 사업체가 판매시설에 입점하는 경우 그로 인한 주택 거주자와 상가조합원들 사이에 상당한 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건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상가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로 인해 전체사업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 가처분이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바른은 위 가처분이의 사건과 본안재판에서도 충실히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