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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당한 A 회사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① ‘빛나라’ 및 ‘빛나라닷컴’(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함)에 관한 상표권을 가진 B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 회사를 고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A 회사를 기소하여 정식 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② 바른은 A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및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재판, 가처분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조명 관련 제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 또는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그 상표권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의 관련 여러 심사례, 다양한 ‘빛나라’ 사용례 및 거래 실정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조명 관련 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 또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무효되어야 하고, A 회사의 사용상표와는 그 권리범위가 상이한 상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요지

​① 특허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상표권자(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표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A 회사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① 조명 업계에서 ‘빛나라’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상표권을 무효시켰다는 점입니다.
②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해당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없다는 심히 불리한 심결을 내려진 상황에서, 특허법원에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결을 뒤집고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위 판결을 확정시킨 후, 형사재판에서 상표권 무효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각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동민, 오성환, 남연정 변호사, 최규완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