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이 변호한 당사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입한 이른바 '큰손 투자자'였습니다.
② 사건의 배경
검찰은, 도이치모터스가 그 기업총수의 의뢰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 직원들 또는 소위 말하는 ‘주가조작꾼들’이 동원되어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주가조작시기에 저희 의뢰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던 점, 동원된 금융기관 직원들과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이유로 저희 의뢰인 역시 주가조작꾼의 일원으로 비춰져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바른의 역할
이 사건에서 검찰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수행한 피고인들의 이상매매거래 분석자료를 핵심적인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피고인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ㆍ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물량소진 매수주문, 인위적 매수세 형성을 위한 대량 매집 등의 이상매매거래 양상을 발견하였으며, 검찰은 이것이 시세조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의뢰인의 과거 투자 방식, 투자 대상 기업, 거래량과 거래대금, 거래 빈도, 투자 구조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 매집이 의뢰인이 과거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통상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상황과 주식거래의 방식, 수요와 공급에 따른 주가 변동의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식거래와 주가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의뢰인이 주가 변동을 야기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식거래로 인한 결과로 주가 변동이 일어난 것임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도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주가의 양상 등에 비추어 유죄를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과 의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저희가 의뢰인의 과거 거래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투자성향을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으로 전제한 뒤, 이를 기초로 가장ㆍ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이 우연히 이상매매거래로 분류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내용일 뿐 주가조작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이상매매거래 분석에 의해 사건이 인지되거나 그러한 분석이 혐의 입증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저희 바른의 변론 방향은 그러한 이상매매거래 분석자료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기계적으로 이상매매거래로 선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석에서 해당 거래가 이상매매거래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주가조작의 정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이나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등을 근거로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이상매매거래 분석결과만으로는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이상매매거래 분석결과의 증명력을 다투거나 주가조작 가담정도에 따른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