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지영 변호사는 기업형사, 기업 임직원에 대한 수사방어, 노동형사, 인사·노무(징계), 기업자문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검사로 재직 후 2004. 9.부터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유) 광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6. 7. 1. 법무법인(유) 바른에 입사하였습니다. 약 6년간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주로 일반형사사건, 공정거래사건, 선거법위반사건, 노동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태지영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징계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심사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소비자시민모임 감사로 활동하는 등 여러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