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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일부 로펌들이 발빠르게 세미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아주로앤피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른도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여 김지희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을, 정상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를, 강태훈 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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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로앤피] [로펌라운지] 기업잡는 중대재해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로펌 대응 '촉각' -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