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C진흥원(피고)

나.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액화수소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지체를 주장하다가 액화수소 생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후 액화수소 공급 없이 의무인수조항(take-or-pay)에 따른 액화수소 공급대금 약 103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원고는 액화수소 공급계약의 의무인수조항에서 피고의 액화수소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위 'take-or-pay' 조항)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약 10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액화수소 공급계약의 대표권 제한 위반, (2) 채권자지체 불성립, (3) 원고의 이행지체 등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의 액화수소 공급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의무인수조항(take-or-pay)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공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급계획을 통지하거나 구체적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단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후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공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액화수소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원고의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 액화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설비를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사안이 원고가 액화수소를 단 한 번도 공급한 적 없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무인수조항(take-or-pay)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의 목적과 취지, 액화수소 공급계약의 다른 조항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액화수소 공급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이러한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액화수소 등 에너지 관련 계약에서 주로 문제되는 '의무인수조항(take-or-pay)'에 관하여 공급의무의 전제 등 그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수한 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이행지체 등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상오, 유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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