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비상장회사의 주주(50% 지분)이자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신청인(의뢰인)은 위 회사의 주주(50% 지분)인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위 회사는 본래 신약개업사업을 목적으로 신청외 회사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실적 부진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사업비용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당사자 사이에 사업비용 집행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총회소집, 비용집행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에 위반하였다며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을 피보전권리로 들고, 위 피신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사와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및 근거
법원은 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공동대표이사인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됨에 따른 결과로서 피신청인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②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각 판단하여 결국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이 사건 신청이유가 공동대표이사인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에서 비롯된 경영권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위와 같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회사운영에 관한 의견충돌의 사유만으로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해임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결정은 바른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이사 개인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에서 비롯된 경영권 분쟁으로 정확히 짚어낸 결과,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사유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전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