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외국계회사 A
나. 사건의 배경
A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 C사로부터 고객 응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 근로자 B를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여 상담사로 채용한 후 수습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B는 정량평가 항목 중 상담품질을 평가하는 QA항목과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수습 통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이에 A사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B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B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법무법인 바른은 A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복잡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B가 스스로 인용한 증거들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B의 업무태도 및 동료직원들간의 관계에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정성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류종명, 정상태, 장미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