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항소인)
나. 사건의 배경
피고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였고, 만 57세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제1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변경이나 업무부담 경감 등 별도의 대상조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바른은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새롭게 선임되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법적 성격과 대상조치의 의미를 중심으로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원고들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9. 3. 선고 2025나13292 판결.
3. 판결의 근거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고, 그 도입과 정년 연장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생애 총소득이 증가하고, 임금 감액률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업무부담을 명시적으로 경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경우에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이므로, 별도의 업무량·업무강도 경감 조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의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전환,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산정 등의 사정도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서 선고된 다수의 임금피크제 판결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업무량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 등 별도의 대상조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유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정년 연장 기간, 실제 임금 감액 수준, 복리후생 유지, 퇴직급여 보장, 개별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유사 판례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가 얻는 고용 및 소득상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1심이 업무량·근로시간 경감 등 별도의 대상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은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제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조정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 생애 총소득, 감액 수준 및 복리후생·퇴직급여 등 전체적인 제도 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실무상 중요한 참고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영오, 정상태, 한재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