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발전사('A')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처분상대방인 사업자('B')

나. 사건의 배경
B사는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A사를 비롯한 발전사들이 약 6년에 걸쳐 발주한 구매입찰 42건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인정하여 B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존재의 증명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의 신청에 따라 B사에게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여 과징금납부명령에 있어 B사에 본래 부과되었어야 할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제재처분이 있은 후, A사는 B사가 자신이 발주한 구매입찰 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B사 및 B사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에게 24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소송 내용
바른은 B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B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A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처분사유의 제척기간 도과
국가계약법령에 따를 때 담합을 이유로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부정당업자가 담합한 입찰 건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한 입찰 건을 처분사유로 포함하고 있음

나. B
사의 담합 주도 사실 없음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담합을 앞장서서 이끄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B사가 담합을 앞장서서 이끌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인 A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B사가 담합을 앞장서서 이끌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제반 증거에 의하면 B사가 담합을 앞장서서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B사에게 '담합을 주도한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처분기간인 24개월을 부과하였음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실이 있고, 국가계약법령은 사업자가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받아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실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있어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A사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자신에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여된 위와 같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였어야 하나, A사는 이러한 재량권을 불행사하였음

② 다른 발전사들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B사에 대한 제재기간을 부여함에 있어 B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는 사실 및 기타 B사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3개월 내지 6개월의 제재기간을 부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른 행정청의 처분 수위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반함

③ 담합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사가 발주한 대부분의 입찰에서 낙찰에 실패하였고, 일부 낙찰에 성공한 물량 또한 담합한 입찰 건들에서 전체 발주된 물량의 3% 남짓에 불과하며, 그 낙찰률 또한 통상의 낙찰률보다 낮게 형성되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A사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A사에게 24개월의 제재기간을 부과한 것은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함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B사가 담합하여 참여한 A사 발주 입찰의 내용과 결과, A사가 처분서에 적시한 처분사유, 다른 발전사들이 동일한 사유로 B사에게 한 처분의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처분이 A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위와 같이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바른이 개진한 주장들은 그대로 판결문에서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근거로 설시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담합행위는 법위반행위로서의 중대성이 무거운 행위이지만, 그에 따른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담합과 관련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 제재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사는 담합에 가담한 기간도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참여한 입찰도 다수여서, 외형상으로는 B사에 대한 24개월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일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존재하였던 B사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기반한 치밀한 주장 전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단순히 행위사실의 표지가 갖는 위법성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수위의 제재처분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바른이 이끌어낸 이 사건 판결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바른이 이 사건에서 B사를 조력한 방식은,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처분의 위법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광현, 한원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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