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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2023. 10.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1호에 따라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1,894,208,540원(가산세 포함) 부과·고지받은 주식회사 A(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21.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21. 7. 8. 이 사건 토지 중 노인복지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 100분의 25를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 7.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 10.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감한 취득세 1,692,675,690원, 지방교육세 134,3552,40원, 농어촌특별세 67,177,610원 합계 1,894,208,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8.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 00시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따라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00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61054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건축허가 준비기간을 늘릴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원고의 게으름으로 통상적인 기간보다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착공신고가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에 필수적인 행정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 경과를 상세히 밝히고, 관련 법리 및 하급심 선례를 원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른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A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1,894,208,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서, 향후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받는 경우에 선행 사례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