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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 A광역자치단체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A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였고 그 중 A광역자치단체 관할의 52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019. 6. 21. 피고 A광역자치단체에게 위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A광역자치단체가 2019. 7. 1. 예산문제, 특정한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9. 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가 2020. 3. 20.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의 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인용하자, 피고 A광역자치단체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주택법 제92조 포상금 제도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과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관련 판례들에 비추어 시·도지사의 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위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며 시·도지사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주택법 제92조 등의 의미를 잘못해석하고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기속재량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실무적으로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더 의미있는 것은 대법원이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이는 법원실무제요 행정에 기술된 기존의 실무에 따른 주장 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기 때문에 원고의 소가 부적법함에도 원심이 직권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어서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에 관한 기존 실무의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