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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관급공사를 발주받은 원고 건설사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대금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물량내역서, 설계내역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신청이 적법한 조정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소송 내용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면서 간접비 조정신청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조정 내역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주처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완 요구나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준공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가변동에 따른 간접비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의미

최근 물가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률 요건은 충족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명시적으로 조정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건설사로서는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다시 법원 감정을 거쳐야 하는 이중의 비용 부담 문제도 존재합니다.

본 판결은 발주자의 조정신청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와 일방적인 공사대금 지급 행위를 문제 삼아, 조정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변동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본 판결의 법리는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