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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사는 무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이고, B사는 A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었습니다.

A사는, B사가 A사의 영업상 비밀을 이용하여 타사의 상품을 영업한 사실을 발견하여 위탁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갱신거절에 불만을 품고 A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B사는, △ A사의 갱신거절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 직판조직을 운영하며 위탁대리점은 제공이 불가능한 부당한 이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거나 고객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하였으며, △ 자신을 사칭하여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자신의 고객을 탈취하는 시도 등을 통해 사업활동을 방해하였고, △ 무전통신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사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와 B사의 거래관계와 시장의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B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A사의 계약 갱신거절은 B사의 영업상 비밀 침해행위가 원인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 △ A사는 B사를 포함한 대리점들에게 직판조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온 점, △ B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객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점, △ B사의 고객에 대한 영업행위는 B사와의 위탁대리점계약 종료가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영업행위였던 점, △ 무전통신서비스 시장 획정 시 TRS 기반 무전통신 서비스만이 아닌 LTE 기반 무전통신 서비스 시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B사 주장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 A사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 B사도 높은 수준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점, △ 고객을 오인시켜 유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A사의 행위가 B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A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B사가 신고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A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TRS 기반 무전통신 서비스 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전통신 서비스 시장이 기존 TRS 기반 무전통신 서비스에서 LTE 기반 무전통신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LTE 기반 무전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A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여 더 이상 A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른은 무전통신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과 A사의 구체적인 영업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킴으로써, A사가 부담하였던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