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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스타트업 대표

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모 공기업과 협력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과도한 개발내용 변경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위 협약에 따른 최종정산 시에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다른 기관에 제출된 중복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복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 1심 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문제된 여러 증빙자료 중 (1) 일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복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 증빙자료임을 인정하였고, (2) 일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는 모두 최종 정산 시에 제출되었는데 관련 연구개발비는 최종 정산 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3) 최종 정산 시에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위 협약의 도급계약적 성격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대한 공기업(피해자)의 묵시적 승인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망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1) 위 협약이 피고인의 회사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노무와 자금을 출자하여 연구개발물(성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물이 문제 없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 바른은 위 협약의 연구개발비 지급시기에 주목하여 문제되는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는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된 것이 아니라 협약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바른은 항소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납품한 연구개발물이 전체 연구개발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임을 입증하였고, 개발내용 변경의 과도함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는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바른의 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1)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각 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2)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 여부를 포함하여 사회통념상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