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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피해금액 30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증권사 前 직원을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경찰은 대형 증권사의 前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 개발자금 조달과 관련한 30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5회에 걸쳐 소환 및 대질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대형 증권사 상급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주도면밀한 범행으로서 범행이 중대하고, 혐의가 상당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법원에 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 바른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 법리상 사기 및 문서 관련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
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로 실제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사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바, 기망의 고의가 부존재함
ㄷ. 장기간 동안 다수의 소환 및 대질조사에 성실히 응한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음
ㄹ. 복잡한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바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탄핵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4.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유) 바른은 대형 증권사의 前 직원인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였고, 기존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법리상 사기 및 문서 관련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단계이며 복잡한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위 소명은 향후 발생하는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