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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사진촬영 및 인화 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A사와 가맹점에 관한 관리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 사업자였는데, A사가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의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바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A사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불과하여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신청인의 귀책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그 명칭과 별개로 계약의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다섯 가지 요건(①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 ③ 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및 통제,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A사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갱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가맹계약이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 A사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위탁관리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계약의 명칭과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