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피고들은 이래CS 주식회사의 창업주이자 기존 대주주이고, 원고 바루크 유한회사 및 케난 유한회사는 이래CS의 재무적투자자로서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2022년 무렵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행사대금의 변제를 위해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3년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래CS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이래CS의 경영권을 되찾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 원고들은 위 근질권 실행 당시 피고들 지분의 가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주당 1,86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피고들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에도 풋옵션 행사대금이 총 628억 원이 남는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9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바른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지분 가치평가가 부당하며,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한 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바른은 ① 위 근질권 실행 당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래CS의 순손익이 급격히 악화된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인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계속기업가치가 큰 기업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평가한 지분 가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근질권 실행 당시 피고들의 지분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하여 책정한 1주당 10,345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풋옵션 행사대금은 14억 원만이 남게 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잔여 대금 변제의무와 원고들의 풋옵션 대상주식 양도의무에 대하여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비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풋옵션 잔여대금을 628억 원 상당에서 14억 원 상당으로 대폭 감축한 사례로, 창업주와 투자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 쟁취의 초석을 마련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