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이자 주식 유튜버입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이 주도하는 A사의 인수과정에서 상고피인들이 A사의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회원들에게 A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도록 추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하고, 단기간에 리딩방에 10회의 주식매수추천을 하고 지인들에게도 A사 주식을 추천함으로써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장 제1호), 시세고정, 안정행위(동법 제176조 제3항 제1호), 부정거래행위(동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고합327 판결
법원은 상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위반죄(시세조종행위 및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의 성립을 인정하고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A사의 인수 및 주가 변동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리딩방에서의 주식매수추천 내용과 형태, 甲의 행위와의 차이점, 피고인과 甲 등의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범행동기 부존재 등의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상피고인들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해당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소된 직후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에, 검사가 신청한 진술증거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되, 앞서 본 것과 같은 공동가공의사 및 실행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를 부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들을 취합, 제시하는 한편, 피고인의 리딩방에서의 매수추천 내용과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공동정범 중 한 명이나 별건으로 기소되어 이미 유죄가 선고된 甲이 피고인과 유사한 이른바 '락업' 역할로 인정된 점에 착안하여, 甲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甲과 피고인 행위의 차이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유리한 답변을 여럿 받아냈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변론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주식리딩방 운영이나 리딩방에서의 주식매수추천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공소사실의 법리적 부당성을 치열하게 다투어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위 사안에서의 바른의 성공적 전략과 이에 따른 무죄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