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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유한회사가 상속재산의 소수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하 '甲')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甲으로부터 상속세 대납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병합한 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위 원고 유한회사가 사실은 甲의 사위와 그 가족들이 9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임을 밝혀내고, 甲이 위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상속재산의 소수 지분을 이전해준 것은 추후 계속될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실상 상속재산 은닉과 같아 위와 같은 지분 이전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며, 소송신탁은 채권양도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개진하여, 원고 유한회사의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 유한회사가 상속재산의 소수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동상속인 중 甲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상속세 대납을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바른은 공동상속인 중 甲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중 1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법원은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을 근거로 원고 유한회사가 甲의 사위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인정한 후, 원고 유한회사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소수지분권 등은 甲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1) 유한회사가 상속재산의 소수 지분권을 甲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는 점, 2) 甲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은 유한회사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사실상 甲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한회사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유한회사가 피고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였던 점, 4) 상속재산의 지상 위 부동산으로 인해 본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소수지분을 양수한 것인데, 매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 판시하여 피고들의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 유한회사의 이례적인 소수지분권 취득에 수 차례 의문을 가지면서 그 실익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원고 유한회사가 실질적으로 甲과 甲의 직계가족들이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령회사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약 4년여간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였던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원고 유한회사의 소수지분권 취득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의 신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바른에서 한 소송신탁에 관한 주장은 판결 이유에 전부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모두 각하되었고,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등 관련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조웅규ㆍ이수민ㆍ박주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