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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홍콩 소재 A 회사는 화장품을 유통, 판매 하는 회사인바, 2017년 4월경 국내 소재 물류회사인 B 회사와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B 회사에 중국으로의 제품의 수출, 물류창고 관리, 중국에서의 제품 배송 업무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이후 B 회사는 A 회사에게 물류계약 체결 이후 몇 차례 “물류운송 과정에서 화장품이 중국 해관(국내의 세관에 해당)에 단속이 되어 압류가 되었다”고 알려왔는데, B 회사가 중국 내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관계로 A 회사로서는 B 회사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거래 과정에서 B 회사의 물류비 불법 증액, 부정한 금원 수수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A 회사는 B 회사와의 물류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A 회사는 2020년 7월경 B 회사를 상대로 하여 ① 물류계약에 따르면, A 회사는 B 회사에게 제품의 운송 및 배송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B 회사는 제품의 운송 및 배송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화재, 도난, 파손, 수량부족 등 제품에 제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B 회사는 그와 관련하여 A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해관에 압류되었다는 제품과 관련하여 B 회사에 지급하였던 운송비, 제품비 및 ② 그 외에 B 회사가 정산하지 아니하였던 환차손 등 합계 약 1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사건에서 A 회사(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법원의 판단

위 소송은 2020년 7월경 소제기가 되어 2022년 1월경 판결선고가 될 때까지 7회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문서송부촉탁 등 각종 증거방법을 포함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B 회사가 중국 해관이 제품을 압류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중국 해관 작성의 공문이 위조되었다는 사실 및 B 회사가 A 회사에 작성하여 준 중국 해관 압류 물건 관련 공정증서가 A 회사의 동의 없이 파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B 회사의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해관 작성의 공문 위조 관련), 문서손괴(공정증서 파기 관련)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에 ‘경찰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기소의견 송치결정’ 및 ‘형사법원에서의 문서손괴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기소의견 송치 및 문서손괴 유죄판결 선고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2022년 1월경 “B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해관에 의해 제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위 소송은 형사사건 결과가 관련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소송 수행 중에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 정확한 진행을 통하여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부각시켰고, 법원은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A 회사에게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위 소송은 B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소송 외에도 외국 소재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나 국내외 대규모 금융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위 소송과 같은 선도적인 판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강태훈, 설재선, 배시웅, 성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