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바른(담당변호사 : 박제형, 백창원, 김수연)이 대리한 피고 2는 집합건물의 후임 관리인이며, 피고 1은 전임 관리인, 원고는 피고 1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피고 1에서 피고 2로 변경되었으나, 피고 1은 피고 2에게 업무인수인계만을 하였고 원고에게 통신서비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에게, 예비적으로 피고2에게 통신서비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인수인계서를 근거로 통신서비스계약이 피고2에게 인수되었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2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는 업무인수인계서의 해석 및 건물관리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임 관리인과 후임 관리인 사이에 통신서비스계약의 계약인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 민사부는 피고들 사이에 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인수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통신서비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묵시적 계약인수의 합의는 매우 엄격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 법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업무인수인계서의 문언해석 및 건물관리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비추어 계약인수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 작성 당시에 오고간 내용증명 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물관리업계에서 계약인수시에 통용되는 처분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제형, 백창원,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