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은 고양ㆍ파주지역 19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이 공장소재지에 따라 고양ㆍ파주 각 지역별로 구성된 대표자ㆍ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개인단종 레미콘 납품가격 수준 및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최소 약 470억 원에서 최대 약 5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정위 결정 및 바른의 역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매출액 대비 최소 7%에서 최대 8.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제시했으나, 바른은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최종 심의단계까지 18개 피심인 업체를 대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심사보고서 대비 최대 430억 원이 감경된 약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른은 △ 레미콘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담합기간 중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이 1군 건설사 레미콘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담합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 심사보고서상 관련매출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담합과 관련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기일에서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재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결과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2%의 예외적인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기간 동안의 이익이 아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그 과징금액이 과중하므로, 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법원에서 다투기에 앞서 공정위 단계에서 최대한 과징금액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단계에서 최대 약 430억 원의 과징금(부과기준율 2% 역시 예외적으로 낮은 부과율임)을 감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광현, 신동민,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