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1. 판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시가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산을 저가로 거래한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간 비상장주식의 양도 합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가 없었던 경우에도 증여세 산정을 위한 해당 주식의 양도(기준)일은 양도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40 판결)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비상장 주식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원고와 양도인은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뒤 4년여 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식 양수도 합의로부터 4년 후 주식의 평가가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위 명의개서일자를 기준으로 양도된 주식을 평가하여 당초 채권액보다 주식의 평가액이 현저히 높아진 점에 착안하여 양도인이 원고에 대하여 주식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3. 판결 의미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자산을 양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요건 하에 양수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취지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고 ‘거래의 관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문언상 해당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증거와의 거리가 과세당국보다는 납세의무자(원고)에게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 측에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합리적인 논거를 들며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 바른 조세행정팀 조용민 변호사는 증여세 입증책임의 소재, 주식 양도의 효력발생시점 등 법률적 측면과 관련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과 동시에 구체적인 당시 거래의 경위 및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