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경기불황과 이자 부담 증가가 겹치면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부터 개인의 생활을 지켜주는 법적 구제수단인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개인회생절차

 

■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변제자원으로 3년간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면책이 되는 제도로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이에만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본원(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인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의 담당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절차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 변제계획안과 함께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납부하고 법원의 회생위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을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종결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등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파산절차

 

■ 의의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래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현재 재산으로 남아있는 채무를 정리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주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 진행절차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파산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예납금이 납부되면 개인파산신청이 있은 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는 동시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수여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는바, 법원은 면책을 원칙으로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거나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한 경우, 파산원인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파산원인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속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채무의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등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복권 절차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법적으로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법상 결격사유로 파산자를 정하고 있는 직업을 영위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지위의 경우 당연퇴임사유가 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는 것이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일부면책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 범위의 채무를 변제,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다음 별도로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법적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3. 결론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중 상당부분을 면책시켜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하고도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회생 및 파산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최대한의 면책 범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그 신청 전에 공·사법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제약을 검토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