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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하여 본의 아니게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까요?
1.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는, ①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②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4.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해 본의 아니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는,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해 본의 아니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한국 국세청은 해당 거주자가 귀국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자 요건 상정 때 제외해줘야 한다(해당 거주자가 귀국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준하여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