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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원재료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기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기업들은 기체결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당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래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국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 또는 배액 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질 것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즉,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고 합니다.

 

한편, M&A 계약에서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잠재적 매수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예비 실사 기회가 부여되고, 그 후 본계약의 주요 내용, 대금 조정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며, 이 양해각서에는 본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매도인의 기회비용 및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 해지되거나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매도인이 이를 전액 몰취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약벌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벌금과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그 금액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를 감액할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 거래에 있어 이행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각 사례별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거래가 무산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한도를 초과한 인수대금 감액 요청을 한 경우, 본 입찰제안서, 양해각서와 상반된 주장을 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조달증빙이 부족한 경우 등을 적법한 양해각서 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대체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의 법적 성격을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액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M&A 거래를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양해각서에 이행보증금의 몰취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명시적인 문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액수 또한 과다하다고 보아 매도인이 몰취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체결된 계약의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 등에 관한 계약서의 규정, 계약의 협상 및 체결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기업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