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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의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 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의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입점 업체-플랫폼-소비자가 연계된 다면 시장 특성으로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다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 일방적인 계약해지, 하자 있는 제품 배송에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시장 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 합병을 통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하여 경쟁을 제거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거래상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어 다면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제정(2020년 7월 시행)했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모범 거래 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2020년 12월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에는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 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과점 예방 관련하여,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을 2021년 6월 제정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공정위·학계 특별팀 구성 등을 통해 전통적 거래 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시장의 영향이 매우 컸던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건, 왓츠앱 인수 건 등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 공정경제를 정립하여 건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포용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분야에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