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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그룹 김지희 변호사


최근 집단감염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을 왕래한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집단감염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저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감염위험시설(유흥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의 이행을 명령하는 것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합니다)의 ‘집합제한명령’에 해당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 5. 8. 시행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명부작성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와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0조 제7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항), 집합제한명령을 받은 유흥시설 등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을 QR 코드로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이를 분산하여 보관, 관리하며 코로나 19의 잠복기인 14일의 최대 2배인 4주 후에 자동파기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국내 유입된 코로나 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 및 경계다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기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이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의무시설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임의시설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의무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출입명부의무도입 위험시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안)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2020. 6. 10.

 

한편, 현재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련 역학조사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1 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접촉 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하는 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및 유흥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하는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 누락·은폐하는 것은 금지되고(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79조).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 및 그 접촉자가 검사 및 치료를 거부하여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제41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

 

이처럼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소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명부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의 어려움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전자명부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더욱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나아가 코로나 19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