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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

 

▣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해결이 우선되므로, 계약서 또는 약관에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 계약서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면책조항을 두어 손해배상(위약금)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법원은 ‘불가항력’을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 ② 북한의 갑작스런 무연탄 수출금지조치로 인한 무연탄 납품 지연(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가합4018 판결), ③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① IMF 사태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486 판결), ②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 공급 지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③ 5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및 ④ 불완전한 보안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뢰사고(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705 판결)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부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대체로 불가항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의 내용, 코로나19가 의무이행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각 계약에서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사업자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이를 적절히 대비하거나 극복할 방안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한편,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상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19 에 의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 이때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를 때, 법원에서 코로나19의 발생이 개별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계약서의 문언, 코로나19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코로나 19 사태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계약 체결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

 

▣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섭을 파기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등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이미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확정적으로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에 기초하여 계약준비비용 등을 지출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귀사의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교섭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위 지출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귀사에 귀책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쟁점은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