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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ㅇ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재난)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혁신)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ㅇ 이 밖에도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면책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받기 위하여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에 면책대상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면책추정제도의 도입 및 면책요건의 합리화]

ㅇ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하여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여,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방침입니다.

ㅇ 다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에도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또는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예:은행법 제35조의2)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책이 배제됩니다(소비자 피해, 시장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 면책 배제).

 

③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

ㅇ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합니다.

ㅇ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적으로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그 외 ㉠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 경미한 위법·부당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지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지조치를 활성화시키고, ㉢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2.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등 금융 감독기구 등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면서 고객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회사들과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리 분석 ·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유관기관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