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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 로 인한 제반사정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즉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행위, 혹은 거래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거래거절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1. 거래거절 –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따라서 사업자가 명목상 코로나19로 인한 제반사정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목적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코로나 19 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을까 ?

 

▣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나 변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만약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하여도 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