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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의 차이는 ?


▣ 기부금이란 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가리킵니다. 기부는 자산의 무상공여이므로 법인의 순자산감소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기업활동과 무관한 지출로서 본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기부행위는 불가피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기부의 상대방과 용도, 손금산입의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정기부금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으로(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별도로 분류되어 그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소득금액(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당해 사업연도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과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x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x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삭제 <2017. 12. 19.>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첨부 2020. 3.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질의회신).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38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2020. 3.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