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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임금과 퇴직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강제집행도 불허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추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는 이러한 공익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불임금과 퇴직금(10호)이고, 체불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회사는 회생신청에 이르기 전 체불임금 등이 없도록 우선적인 변제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득이 체불임금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통해 기본적인 임금을 보전하도록 안내 및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진행 중 분할지급 등을 합의를 통해 강제집행 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체불임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회사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의 미지급시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득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2014도12753판결)은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입증에 따라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정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 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전문가와 함께 사용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