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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운영 중단, 경기불황에 따른 실적 저하의 파급력이 법인 파산 사건의 급증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바 올해 1분기 파산신청건수는 252건으로 작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에서 더 이상의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조속한 법인 파산 절차의 신청은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근로자에게는 임금·퇴직금을 보장받게 하며 채권자들에게는 평등한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인파산의 조건 및 절차

파산신청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법인파산절차 도식표(출처: 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가결산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정하고 채권의 성격, 채권액, 채권자를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가결산 자료 및 채권자목록에 더하여 파산의 원인과 그간의 영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년 내지 5년간의 재무제표 및 법인 파산 신청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함께 첨부한 후, 법인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기재한 파산선고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있은 후 담당 재판부가 정하여지고 나면, 신청일로부터 2주~3주 내로 법인 대표자 심문기일이 열리고,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보정서 제출, 예납명령에 따른 예납금 납부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신청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파산재단의 현금화 및 채권조사, 채권 변제 및 배당 업무는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게 되므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 법인파산절차의 필요성 및 장점

 

간혹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을 이유로 법인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폐업신고 후 도산 상태의 법인을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법인파산절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적인 비용 절감 효과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각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각종 보전처분 및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법인 및 법인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임원들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도산 상태의 법인에서 더 이상 채권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채권자들이 불법채권추심업체 등에 의뢰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수의 소송비용, 개별재산의 강제집행비용 등을 고려하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이 더욱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인 파산비용은 기업보유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을 미리 매각하거나 보유 현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보다 자산 동결 후 신속한 법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인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각종 민,형사상 책임 면제 및 경감

 

일단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모든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여 법인 자산을 처분한 뒤 조세채무 및 임금·퇴직금채무를 우선변제하게 되므로, (1)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잔여 조세채무 납부 의무를 경감 받을 수 있고. (2)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채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예상되는 시점에 조속히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위 14일 이내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다면 임금·퇴직금의 지급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 되어 법인의 대표자가 더 이상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044판결 등). 만약 14일 이후에 파산선고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신속히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또한 법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수표 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는 실질적인 부도 발생 이전에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고, 이외에도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들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최대한 채권자들의 공평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정상관계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인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개인회생·파산선고 가능성 증가

 

주로 법인의 대표자, 임원 등은 법인의 채권 관계에서 대부분 연대보증채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재정적 파탄과 동시에 개인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 접어들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었다는 정황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선고받는 절차에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법인 자산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인 내 재정적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법인 내 대표자, 과점주주, 근로자 및 채권자들이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각자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법인과 법인 내 구성원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