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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20. 5. 21.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104개(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95개)라고 밝혔습니다.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근 10년 간 처음 있는 관리종목 100개 초과,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비하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솔루션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종목 지정 증가 이유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비적정’ ‘매출액 미달’, ‘자본잠식’등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관리종목 지정 증가의 이유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꼽고 있습니다. 종래 감사의견 비적정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로 이어졌으나, 지난 해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종목에 한해 상장폐지를 실시하고, 1회 감사의견 비적정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상장관리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설 수 밖에 없던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감사의견 비적정 종목에 드리운 먹구름은 여전
다만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 태도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의견 비적정 종목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개정 「주식회사 외부감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인해 한층 더 강화된 회계감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를 통해 상폐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일단 상장관리를 완화한 대신 엄격하고 철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장폐지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 솔루션
① 우선 향후 실질심사에 대비하여,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1년 동안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철저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종래에도 대다수의 상장폐지 기업들이 범한 실수는 이와 같은 입증자료 준비에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실질심사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판단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선기간의 초입부터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진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장폐지 결정 후 발빠른 가처분 신청 역시 중요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가 실시되면서, 기업은 물론이고 기업의 주주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결정이 초래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상장폐지 결정과 동시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사법적 번복을 위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의 소제기도 병행해야 합니다. 거래소와 기업이 체결한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한국거래소의 상장결정 역시 사법상의 계약 해소를 위한 의사표시입니다만, 주권 거래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특성상,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공익적 성격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한국거래소의 공익적 성격상 상장결정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상장폐지결정이 무효라는 판결까지 하여, 상장폐지의 사법적 번복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