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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사태와 더불어, 2020년 6월 1일 기준 러시아는 확진자 405,843명(4,693명 사망)으로 세계 3위의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국가적 피해에 관하여 각종 구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

 

1. 국경 폐쇄

 

▣ 러시아 정부는 내각령 635을 시행, 1월 31일 두 명의 중국인 확진자가 발생하자 2월 1일부로 총 11개의 중국 국경 폐쇄, 3월 1일 자국 항공사 아에로플롯을 제외한 모든 한국 항공사 러시아 여객노선 중단, 3월 18일부터 무기한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의 법적 체류기간 규제 법령'을 개정하여, 3월 15일 기준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와 거주등록증 등의 체류 증빙서류가 만기되지 않았을 경우 국경 폐쇄로 인한 러시아 거주 외국인들의 임시 거주 허가, 영주권, 출입국 신고서, 비자, 취업허가, 특허, 외국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허가, 임시 대피소 증명서, 난민 지위 신청 고려 증명서, 난민 증명서, 주립 프로그램 수료증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법적 체류의 정당성을 보장받으며 이미 만료된 체류 증빙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동 제한

 

▣ 3월 21일 모스크바 행정명령에 따라 모스크바 시의 피트니스 클럽과 수영장, 워터파크 등의 대중 스포츠관련 장소는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명령으로 인구밀집 지역을 폐쇄하고 국경일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대통령령 206(2020325)에 따라, 3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 국민 유급휴가를 실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자발적 재택근무 또한 유급휴가에 포함됩니다. 상기 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연속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를 보유한 기관, 의료기관, 약국, 식료품점, 비상상황 시 응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긴급 수리 및 화물 취급 기관, 금융기관입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239(20200402)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전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군인, 공무원, 법조인, 공증인, 기자 및 건물 관리인 등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QR코드 통행증을 발급받는 조건에 한하여 외부 외출,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자가격리 검역 규칙 위반 시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15,000~40,000루블
- 공무원 : 50,000~150,000루블
- 법인 : 200,000~500,000루블 또는 최대 30일간 영업 정지

 

이외에 이러한 위반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가했을 경우(고의성이 없을 경우)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150,000~300,000루블
- 공무원 : 300,000~500,000루블
- 법인 : 500,000~1,000,000루블 또는 최대 90일간 영업 정지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3. 개인 및 기업 구제 정책 (“COVID-19 시행령”)


▣ 부동산

 

소득이 50%이상 감소한 세입자는 벌금과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의 100%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만 편향된 부동산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법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고용 직원 1인 이상)에 대해 피고용인 1인당 매달 12,130루블(약 162$)을 지원하며 그 조건은 기존 고용 직원의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 실업 급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외 월 19,500루블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조세감면 혜택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의무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여행사 및 항공사는 2020년 5월까지 보험료를 포함한 세금 감면혜택(부가세 제외)이 적용됩니다.

 

4. 계약 불이행

 

▣ 코로나19 사태와 별도로 러시아 상공회의소에서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불가항력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상공회의소 이사회 결정 제 173-14호, 2015.12.23)에 따라, 물품, 용역, 서비스, 지식재산 관련 국제무역계약 건에 한하여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왔습니다(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원칙에 관한 연방법 제 164-FZ 호, 2003.12.08.).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20일 특별정부위원회 결정 제3호 및 상공회의소 회장령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 전역의 지역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국제무역계약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 계약 건에 대하여도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면책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계약 불이행이 코로나19 사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