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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를 운영하는 A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 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스크만은 따로 팔지 않고 대신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만 필요해서 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A가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끼워팔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서로 다른 상품을(별개 상품성) △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강제성) △ 이러한 판매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해야 합니다(부당성).

 

우선 별개 상품성은 함께 파는 상품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와 타이어, 프린터와 잉크 등이 하나의 상품인지 별개의 상품인지 견해가 다르지만 위 사례에서 보는 마스크와 맥주는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미국의 MS사가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에 메신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하여 이들이 서로 별개의 제품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성은 구매자가 별개 상품을 따로 구입할 자유가 없고 함께 구입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주를 따로 구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성은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선택의 자유 침해를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맥주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마트나 온라인 마켓 등에서 특정 상품을 구입하면 마스크를 사은품을 준다는 마케팅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받기 위해 특정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마케팅은 앞서 본 사례와는 달리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연계하여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부족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의 강제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하루 빨리 서로 마스크를 벗고 마주 보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