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5-25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그 공제금액은 어떠한지, 부가가치세 공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1. 누가 , 어떠한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 2, 3항 참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얼마나 세액공제 받나요 ?
▣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참조).
- 아 래 -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
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3.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 갱신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5항 참조).
4.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한 경우 갱신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6항 참조).
5. 임대사업자가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감면된 임대료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2020. 3. 31. 법령해석과-984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