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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그 공제금액은 어떠한지, 부가가치세 공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1. 누가 , 어떠한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202011일부터 2020630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 2, 3항 참조).

 
- 아 래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얼마나 세액공제 받나요 ?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참조).

 

- 아 래 -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

②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3.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20202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20202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 갱신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5항 참조).

 

4.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한 경우 갱신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6항 참조).

 

5. 임대사업자가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감면된 임대료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2020. 3. 31. 법령해석과-984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