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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씨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씨는 예약하기 어려운 연회장을 미리 예약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예약을 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연회장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측에서는 해약을 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여행 등 분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 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주요 업종별 위약금 관련 규정(소비자의 계약해제 관련)

업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국외

여행업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여행 당일 통보 시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o 계약금 환급

o 여행요금의 10% 배상

o 여행요금의 15% 배상

o 여행요금의 20% 배상

o 여행요금의 30% 배상

o 여행요금의 50% 배상

 

o 계약금 환급

 

예식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o 총 비용의 10% 배상

o 총 비용의 20% 배상

o 총 비용의 35% 배상

외식

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o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국내)

숙박업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1) 성수기 주중: 9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 성수기 주말: 9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 비수기 주중: 1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 비수기 주말: 1일전~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ㅇ 총요금의 10~80% 공제후 환급

ㅇ 총요금의 20~90% 공제후 환급

ㅇ 총요금의 10~20% 공제후 환급

ㅇ 총요금의 20~3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 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



결국,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 및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