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부양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법안 및 행정제도를 소개합니다.

 

1.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2020. 3. 27. 의회 통과 )

 

▣ CARES Act에 따른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 2019 및 2020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과거 5년까지 적용 허용

(b)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의 완화

(c) 기부금공제 제한 증액

(d) 중소기업 대출 조건 완화 및 급여/이자/임대료 등 사용 시 대출상환 면제

 

2.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2020. 3. 18. 의회 통과 )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Coronavirus 검사비 지원

(b) 감염된 미국 근로자에 대한 14일 유급 휴가

(c) Food Stamp(음식식권) 혜택 확대

(d)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에 USD 10억의 긴급 실업급여 지원

 

3.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ayroll Support Program

 

▣ 미국 재무부는 2020. 4. 14. 미 항공사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Payroll Support Program)’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성명에 따르면, 이는 CARES Act 법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급여지급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공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 Alaska Airlines, Allegiant Air, American Airlines, Delta Air Lines, Frontier Airlines, Hawaiian Airlines, JetBlue Airways, United Airlines, SkyWest Airlines, Southwest Airlines 등 미국 내 대형 항공사 10곳에서 참여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