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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에서 투입되는 예납금, 조사위원의 보수 등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덜면서도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간이회생의 적용 대상과 절차적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간이회생의 적용 대상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예납금 등을 신청자의 자산 또는 부채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2014. 12.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신설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소액영업소득자로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준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간이회생의 절차적 효율성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로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 채무자의 기본 인적사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채무액,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의사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대표자신문,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또한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소액영업소득자의 존속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에도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회생결정을 득하기까지의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이회생개시신청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는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법원은 실무적으로 소액영업소득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위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진행시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예납금 또한 자산 또는 부채 규모에 따라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예납금이 요구되는 법인회생보다 금전적인 부담이 완화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일 뿐 법률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의 금액은 매우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납금의 규모를 예상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신청 대상 대폭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5. 6.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무 총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들도 간이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위 개정안의 적용 시기 등을 확인하시어 간이회생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