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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의 기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감면에 포함되었는데 개정 법령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감면요건과 절차는 어떠한가요?

 

1.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

 

▣ 아래와 같이 국외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로 이전한 사업자와 국외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한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아래 요건을 갖추어 2021. 12. 31.까지 국내로 이전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

◾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2021. 12. 31.까지 국내로 복귀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아래 요건을 갖추어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2021. 12. 31.까지 국내로 복귀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감면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

 

▣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내로 이전한 사업자는 재외동포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국내로 복귀한 사업자는 거주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로 이전한 사업자는 국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내로 복귀하는 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이 수도권 내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감면받은 사업자가 이전 또는 복귀한 국내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와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