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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는 잦아들고 있는 추세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산재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다양하고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도 가지각색이어서 실제 기업 실무진 입장에서는 각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제도들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가.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상향 적용됩니다.


나. 추진기간

  1. 1. 29.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인지 여부는 매출액 15% 감소 등 몇 가지 요소로 판단하나,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휴업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 ·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2)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라. 구체적인 지원내용

지원금액의 상한금액은 1일 6.6만원이고, 연 180 이내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 2. 1.부터 2020. 7. 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 ·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10, 나머지 기간에는 인건비의 3/4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지급한 인건비의 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업종의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6.30. 7.1.~7.3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75%(3/4)
대기업 50%(1/2) 67%(2/3) 67%(2/3) 67%(2/3)

□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2)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마. 지원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이 때 최소 1일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바. 신청서류

ㅇ 공통: 피해입증서류, 근로자 대표와 협의내용(노사협의회 회의록, 동의서 등,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 서류 가능),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 임금대장 및 출퇴근 확인 서류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업종확인 가능한 서류만 제출

ㅇ 일반업종(다음 중 택 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 수기 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
-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소상공인진흥공단)을 위한 매출액감소(10% 이상) 입증자료와 동일

2.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가. 개요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 지원요건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ㆍ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 (직전 년도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② 무급휴업ㆍ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기준 제출 서류
무급
휴업
1)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1) 노동위원회 승인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
휴직
1) (무급휴업 기간) 9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4)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신청방법
무급휴업ㆍ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라. 중복지원 여부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마. 특별고용지원업종의 특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 :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유급휴업 1개월 실시

무급휴직 실시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즉시 무급휴직 실시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지원 불가) 


바. 지원범위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3개월)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가. 개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대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나,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다. 지원요건

(1)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단축 근로한 경우에 한합니다(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로).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이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4) 단축기간 만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5)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라.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인원에 한도는 없습니다.

(1) 임금감소 보전금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전금 지급합니다. 다만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전환 후 주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한도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은 제외됩니다.

(2)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마. 신청방법

①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②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근로자) -> ③ 지원금 신청 (사업주) -> ④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가. 개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지원유형

(1)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라.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마.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때 지원가능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입니다.


<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5. 산재보험료 경감 


가.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경감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경감내용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합니다.


라. 신청방법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