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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현장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대응방안은 ?

 

▣ 기획재정부는 2020. 2.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기획재정부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 제1항),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만약 ②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대해서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 제32조),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및 제4항). 다만, 기획재정부는 위 지침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전제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바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지연에 관한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개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민간건설현장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대응방안은 ?

 

▣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7조상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코로나-19대응을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참조).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도급인” 의 책임있는 사유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①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②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며(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③ 이러한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4항, 제30조 제1항).

 

▣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민간공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공사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건설현장의 특성, 건설사업자가 시행한 현장관리조치, 공사기간 지연일수, 인력·자재 등의 수급차질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