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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청정기
, 가습기 등을 광고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까?

 

▣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함에 있어 코로나19 예방 또는 바이러스 퇴치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광고로부터 인식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ㅇ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  제한된 실험 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유관기관의 실험결과 등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제품 광고에 소비자로 하여금 코로나19 예방 또는 퇴치 등과 관련하여 기대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2.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해야 하도록 할 수 있을까?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상품,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해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① 마스크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상품까지 ②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하는 경우, ③ 소비자의 선택 자유가 침해되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5. 거래강제 -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