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까?
▣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함에 있어 코로나19 예방 또는 바이러스 퇴치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소비자가 광고로부터 인식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ㅇ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 제한된 실험 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유관기관의 실험결과 등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제품 광고에 소비자로 하여금 코로나19 예방 또는 퇴치 등과 관련하여 기대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2.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해야 하도록 할 수 있을까?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상품,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해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① 마스크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상품까지 ②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하는 경우, ③ 소비자의 선택 자유가 침해되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별표 1의2] 5. 거래강제 -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